청년 구직촉진수당 재산 기준 4억→5억 원 완화…연령 기준도 확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6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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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18~34세)의 재산 요건이 7월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생, 저소득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지원을 제공한다.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최대 300만 원(6개월분)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Ⅰ유형과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관련 고시 개정으로 7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재산 요건이 가구 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바뀐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 가격이 올라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청년이 아닌 일반 참여자는 기존처럼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과 일반 참여자 모두 가구 기준 소득 요건은 그대로 중위소득의 120%(1인 가구 기준 233만4000원) 이하다.

취업활동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연매출 요건을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인다.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요건을 3억 원으로 적용해왔다. 이를 7월부터 영구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현재 18~34세에서 15~34세로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지금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월 54만9000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그 달에는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 규모에 따라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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