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자전거를 타던 5세 아이를 치고 보호자 인계 등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가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화물차로 B 양(당시 만 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 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 양이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났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 등 때문에 ‘괜찮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며 “A 씨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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