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하고 있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요청 타당성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보냈다. 이 공문에는 20년간 방치돼있는 두산건설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을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용도변경이 바뀐 부지에 두산계열사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 성과금 지침에 따라 2015년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 모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성과로 3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산 측 공문이 두산그룹 신사옥 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의 대가성을 두산 측과 성남시가 상호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문 내용대로 용도 변경의 대가로 두산이 성남FC를 후원했고 후원금을 통해 특정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공문 자체로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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