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조직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를 통해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열고 최근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제시된 개선사항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추진 배경을 두고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꼽았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으나,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관행이었다는 것. 행안부에 경찰업무조직을 두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조직이 없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헌법에서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 권한을 부여한 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점 등을 조직 신설 법적 근거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 신설은 입법자가 부여한 의무를 실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독립성·중립성이 침해된다거나 30여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 조직은 그 규모, 역할 등이 비교 불가능할 만큼 다르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의 신설로 △행안부 장관이 법에서 주어진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 가능 △인사제청권 행사에 따라 경찰공무원 입직경로별 고위직 비중 변화 △국민인권 보호 및 민생치안 강화 등이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행안부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할 것”이라며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2020년 7월 취임한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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