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종류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가다듬어 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을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관보 게재로 볼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날인 지난 5월 9일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 달 7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 청구 당사자로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자체에 대해 위헌성을 따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같은 법을 겨냥한 것인 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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