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실소유자 의혹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또는 정지 문제를 논의한다. 심의 결과는 당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며, 만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절차를 거쳐 안양교도소를 곧바로 나오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일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한다.
이 밖에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안양지청의 임검(현장 조사) 등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다. 법조계,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이뤄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고려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사면을 받지 않으면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거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20여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지병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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