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는지 헌재가 가리는 소송이다.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데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기능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또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도구가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동기,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법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구인에는 검찰 사무 최고 감독권자인 한 장관 뿐 아니라 헌법 재판 업무 담당자인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4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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