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백신 허가절차의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식약처는 28~30일 중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스카이코비원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대와 공동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모든 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토종 백신이다. 기존 코로나19 백신 중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이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과 달리 섭씨 2~8도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7월 경부터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접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계열인 노바백스 백신으로 1~3차 접종을 한 사람이 우선 접종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차 접종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제한적으로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새 백신을 부스터샷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국내외에서 진행중이며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은 백신 수출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긴급사용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WHO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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