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희망통장’ 내달부터 15일까지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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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 청년희망통장’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 청년희망통장은 대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 사업이다. 일을 하는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인 15만 원을 적립해 3년 만기 시 저축액과 이자를 합해 1100만 원(원금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가입 기간은 36개월, 적용 이율은 연 2.5%다.

지난해에는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신청해 2.3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 서류심사 등의 탈락자에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 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이어야 하며, 대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자여야 한다.

희망자는 대전시 홈페이지의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9월 초에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는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1)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2, 042-710-8347, 042-719-8329)으로 하면 된다.

#대전시#대전 청년희망통장#대전 청년들#근로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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