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독성간염’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03시 00분


檢 “배기장치 설치 의무 등 어겨”
성능 저하 배기시설 방치 업체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 재판 넘겨

검찰이 올 2월 경남 창원과 김해의 공장 두 곳에서 발생한 집단 독성간염 사건과 관련해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올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기소된 첫 사례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두성산업 대표 A 씨(43)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유해화학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내부 환기를 돕는 필수 시설(국소배기장치)을 설치하지 않았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다 근로자 13명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대흥알앤티 대표 B 씨(65)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독성간염#두성산업 대표#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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