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환경지구 한시운영
시행령 공포 앞서 즉각 허용키로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30만 원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까지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름철 성수기(통상 7∼10월)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시행령 공포에 앞서 적극행정제도를 이용해 즉각 야영장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미 제도가 개선된 만큼 당장 야영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시설 보수와 개량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흡연 등 자연공원법에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도 조정한다.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른다. 2차, 3차 적발 시 과태료 역시 기존 20만 원, 30만 원에서 앞으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