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다툰 지인 고시원 찾아 불지른 60대, 구속송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8일 07시 36분


만취 상태에서 다툰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건조물 침입 및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지인이 사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고시원 방에 들어가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약 13분 만에 진화됐으며 불이 방 밖으로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고시원에서 살던 A씨는 최근 방 주인과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며칠 전 A씨는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켜 퇴실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방화 당시 방 주인은 외출 중이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주거지가 부정확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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