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태웠는데”…여성우선 주차구역 맡아두고 안비켜준 모녀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8일 10시 15분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대형마트를 찾은 남성이 여성 전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한 모녀로부터 저지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을 30대 남성 운전자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퍼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있어 대형마트의 ‘여성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다.

하지만 빈 ‘여성우선 주차구역’ 공간 위에 서 있던 한 모녀가 “일행이 주차할 것”이라면서 “여성전용 주차 구역인데,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녀는 비켜주지 않았다.

사연을 전하며 A씨는 “평소에는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데,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며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고 토로했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와이프가 임산부면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성 전용 구역인 걸 떠나서 주차 자리 맡기는 왜 하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임산부 전용도 아니고 여성 전용은 도대체 왜 있나”, “건강한 성인 여성을 위한 자리가 왜 꼭 필요한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여성주차장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처음 도입됐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 2(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여성 우선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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