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4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에 따르면 사고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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