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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절반, 업무 중 신변위협 느껴…살인고지·폭력 협박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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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2:08
2022년 6월 28일 12시 08분
입력
2022-06-28 12:08
2022년 6월 28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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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6.28/뉴스1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 이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절반 가까운 변호사들이 업무와 관련해 신변 위협을 받은 일이 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8일 서울 강남구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신변 위협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총 1205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뢰인, 소송 상대방 또는 단체 등 3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신변을 위협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48%가 “예”라고 답했다.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았느냐는 질문(복수답변)에는 ‘소송 상대방’이라는 대답이 38%(309건)로 가장 많았다. ‘의뢰인’ 33%(266건), ‘의뢰인의 가족·친지 등 지인’ 11%(86건), ‘소송 상대방의 가족·친지 등 지인’ 10%(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변 위협 사례 중에는 폭언·욕설 등 언어 폭력이 45%(4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연락 등 스토킹 행위가 15%(143건), 방화·살인고지·폭력 등 협박도 14%(139건)에 달했다.
대구 방화 사건을 언급하며 변호사를 협박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변호사 신상을 조사한 뒤 그 지인이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구체적 사례도 공개됐다.
신변위협 행위가 심각하다고 답변한 변호사들은 72%(862건)에 달했고 90%(1073건)가 이같은 신변위협 행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9일 대구에서는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해당 남성은 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사건 직후 변협은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신변위협 사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대응 모색에 나섰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많은 변호사가 다양한 형태의 신변위협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법률사무소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변협은 가스총·삼단봉 등 호신용품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응급구조·화재 대응 안전교육을 위해 소방청과 협의 중이다.
또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폭행,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법조인을 향한 범죄에는 변호사 역할에 대한 오해와 사법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소송·재판 제도를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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