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3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차례에 걸쳐 14억원 빌려 쓰고 갚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4월 원룸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받아 갚던지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280차례에 걸쳐 11억 2700여 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직장 동료에게 “사채이자를 갚기 위해 대출 신청을 했는데 대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19차례에 걸쳐 4020여만원을 받아 갚지 못했으며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도 결국 갚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A씨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줬지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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