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뒤쫓아 온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한 20대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2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2시경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의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C 씨(24)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C 씨와 C 씨의 동승자는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추적했고 운전석에는 술에 취한 A 씨 대신 B 씨가 탑승해 있었다. B 씨는 ‘누가 차를 운전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했다고 답한 뒤 “노래를 크게 틀어서 사고를 낸 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음주 사고 후 미조치로, B 씨는 이같은 죄를 범한 A 씨를 도피시키려 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자 도주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허위 진술은 형사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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