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식중독’ 사망자 나온 김해 냉면집…“영업정지 안내문 가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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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8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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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김해의 한 유명 냉면집에서 손님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 안내문을 배너로 가려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식중독으로 1명 사망한 김해 냉면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해당 식당 사진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들은 “영업정지 안내문을 배너로 가려놓았다” “저게 가려진다고 가려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에는 해당 냉면집의 출입구에 붙은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노란색 안내문이 영업시간 안내 배너에 가려진 모습이 담겼다. 안내문에는 ‘조리식품 내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영업정지 안내문은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받지만 안내문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해당 식당에는 ‘휴업 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내부 수리 및 가게 사정으로 인해 당분간 휴업한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적힌 공지문도 붙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앞서 23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보건소가 지난달 15∼18일 이 업소에서 식사한 80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34명에게서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증세가 확인됐다. 이 중 16일 냉면을 배달 주문해 먹은 60대 남성 A 씨가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고, 입원 사흘 만인 19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A 씨의 사망 원인을 패혈성 쇼크로 추정했다.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이 이 식당의 음식물들을 조사한 결과 냉면에 올리는 달걀지단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김해시는 이 식당에 다음 달 16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달걀을 냉장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보관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모넬라균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김해 서부경찰서도 냉면집 업주를 입건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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