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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적지 바꾸고 현금 결제’…수상한 승객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
뉴스1
업데이트
2022-06-29 10:04
2022년 6월 29일 10시 04분
입력
2022-06-29 10:04
2022년 6월 2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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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택시기사의 예리한 관찰력과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하마터면 1100만원대 피해로 이어질뻔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았다.
29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60대)는 지난 16일 경기 화성에서 여성 손님 B씨(20대·몽골 국적)를 태웠다. B씨의 행선지는 서울 역삼동이었다.
하지만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B씨는 돌연 행선지를 안산역으로 변경했다. 안산역에 도착해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B씨의 가방 안에는 다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B씨는 역쪽으로 향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가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주변 건물을 휴대전화로 촬영도 했다.
A씨는 B씨의 이러한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고 곧바로 112에 전화했다. 그는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경찰에 B씨의 당시 행동을 중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B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금 1100만원을 들고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C씨(20대)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그곳에서 C씨의 돈을 받아 가로채려 했던 것이었다. 현장에서 B씨를 체포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택시기사 A씨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는 다면 제2·제3의 피해자 없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뜻한다. 범죄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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