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권씨가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맞항소했다.
권씨는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남성 피해자와 관련해 권씨에게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살인죄만 적용한데 대해 항소했다.
1심 심리를 맡은 형사 제15부(재판장 이규훈)는 앞선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 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 만으로는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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