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페이스북
택시에 승객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택시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60대 A씨는 지난 16일 경기 화성에서 20대 여성 승객 B씨를 태우고 서울 역삼동으로 향했다.
그런데 20분가량이 지난 뒤 B씨가 돌연 행선지를 안산역으로 변경했다. 갑작스럽게 목적지를 원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A씨는 수상함을 느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B씨의 수상한 행동은 계속 됐다. B씨는 다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에서 돈을 꺼내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가 하면, 드물게 영수증을 요구했다. 하차한 뒤에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주변 건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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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곧바로 112에 전화해 B씨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안산역 앞 노상에서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 1100만원을 들고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C씨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예리한 눈썰미와 투철한 신고정신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현장에서 B씨를 체포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는 다면 제2·제3의 피해자 없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범죄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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