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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도면유출’ 논란 고양창릉 지구 지정 위법 아냐”
뉴스1
업데이트
2022-06-29 11:58
2022년 6월 29일 11시 58분
입력
2022-06-29 11:47
2022년 6월 29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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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2020.12.6/뉴스1
도면 유출 논란이 일었던 3기 신도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용두동·향동동·화전동·도내동·행신동·화정동·성사동 일대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A씨는 “고양창릉 지구는 도면이 유출된 지역과 3분의2가량 일치해 투기세력에 대한 특혜로 이뤄진 것”이라며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2차 3기 신도시 용지에 고양창릉 지구를 포함해 발표했는데 지구 상당 부분이 2018년 유출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2018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도면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지구 지정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국토교통부)가 투기세력에 이득을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소수 서식하는 것처럼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를 내놨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맹꽁이 보호를 위한 각종 후속절차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부실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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