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린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등급을 나눠 등급별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한 뒤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이처럼 상이한 부과방식과 함께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와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내는 취약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부터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단계 부과 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지역가입자 3명 중 2명인 561만 세대(65%)의 건보료 부담을 줄였다. 소득 이외 요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공시가격 8300만원,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을 일괄(기본) 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며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 소득 100만원 이하(올해 기준, 월 1만4650원)에서 연 소득 336만원 이하(올해 기준, 월 1만9500원)로 변경한다.
최저보험료 기준이 바뀌어,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에 의해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하며, 직장가입자 보수(월급)의 소득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계산할 때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859만 세대(1423만명, 전체 가입자의 27.7%)이며 지역가입자 세대에는 노인 세대(26.3%), 장애인(7.6%), 55세 이상 여성 단독 세대(6.3%), 만성질환자(3.1%) 등 취약계층이 다수 포함돼있다.
-체계 개편의 효과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나.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인하(15만원→11만4000원)되는 등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줄어든다.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를 242만 세대(월 평균 4000원)에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분을 경감해준다.
특히 재산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7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월평균 1만5000원 감소(5만9000원→4만4000원)한다.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다.
직장가입자 중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상위 2%, 약 45만명) 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33만8000원→38만9000원, 가입자부담분 기준) 인상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27만3000명(피부양자 중 1.5%)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만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방침이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을 정률제로 바꾸면, 효과는 무엇인가. ▶등급제는 등급별 점수마다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다르고,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 구간에서 최대 20%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높아졌는데도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커, 연금소득 보유자 중 95.8%는 연금 관련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변동이 없다. 연금소득 4100만원(월 342만원) 이상인 4.2%(8만3000명)의 경우 보험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고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다만 최저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더 강화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 건강보험은 해외보다 피부양률이 높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은 독일은 0.29명, 일본과 대만은 각각 0.68명·0.49명인데 우리나라는 0.95명이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재산을 일부 공제하는 제도가 생긴다는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 관련 부채를 보험료 부과 재산에서 일부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시지가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구입) 또는 무주택(임차)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입의 경우 대출 잔액의 60%(상한 5000만원), 임차(전월세보증금)의 경우 대출 잔액의 3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한다.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 공제 후 남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에게 요건 충족시 주택금융부채 공제 역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모두 적용하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재산과표 3억원 이하) 세대의 경우 최대 과표기준 1억원(시가 2억2000만원 상당)까지 재산이 공제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문제로 인한 국민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폐업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보험료 조정제도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조정제도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보험료와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도 적용한다. 폐업 등 소득 중단·감소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에 소득이 확인되면 소득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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