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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 오는 날 “길 잃은 아이 있다” 신고…탐문 끝에 보호자 찾아준 경찰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29 15:01
2022년 6월 29일 15시 01분
입력
2022-06-29 15:01
2022년 6월 2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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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 오는 날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를 발견하고 무사히 보호자 품에 돌려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길 잃은 남자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고자는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곁에서 아이를 지켰고, 덕분에 아이는 안전하게 지구대로 옮겨졌다.
경찰은 온몸에 비를 맞은 아이가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목욕시키고 아이를 놀아주는 등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에게 이름과 나이 등을 물었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 탓에 정보 파악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등의 자료 수집을 통해 아이 가족을 찾았다.
연락받고 한걸음에 지구대로 달려온 할머니는 경찰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더욱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에 따르면 아이는 할머니가 잠시 집안일을 하는 사이 몰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를 신고하고 보호해준 주민, 경찰 모두 영웅이다”, “아이가 할머니에게 안겨서 가는 모습을 보니 뭉클하다”, “시민의 안전과 함께 늘 수고 많으신 경찰분들께 박수를 보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 측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문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 장애인, 치매 질환자를 대상으로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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