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과밀 수용 인권침해”…법원 “정부가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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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9일 15시 33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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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 수용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선오)은 출소한 수용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수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무더운 여름에 과밀 수용된 상태에서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폭행과 욕설까지 오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 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영돼오고 있다”며 “수용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수용생활을 하면서 종종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마저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정신적 및 인간적 고통과 앞서 본 피고의 경제력, 개인 간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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