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붙이가 무슨 죄…되풀이된 비극, 한숨·분노·자성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29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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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10)양 일가족 실종사건의 결말이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기우는 가운데 조양을 향한 동정 여론이 거세다. 부모의 그릇된 선택에 자녀가 희생된 모습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분석이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남 완도 송곡항에서 조양 가족 차량이 인양되는 과정을 지켜본 주민 최승기(67)씨는 “부모에 대한 걱정보다 숨졌을지도 모를 조양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는 “피붙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부모가 삶을 마칠 때 같이 세상을 떠나야 하느냐”며 “아무리 시대가 흉흉하다지만 부모의 부채에 따른 결정이 자녀의 목숨까지 앗아가선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모(72·여)씨도 “손녀뻘 되는 애는 무슨 죄냐”며 비극적인 결말을 개탄했다. 김씨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고) 부모의 선택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을 조양이 너무나도 안쓰럽다”며 “홀로 남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을텐데, 그저 불쌍할 따름이다. (부모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온라인 상에서도 사건의 비극적 결말을 우려하며 부모를 지적하는 반응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이다. 아이는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조양이 끝내 숨졌을 경우 삶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박탈당한 경우”라며 “가장 안전한 곳이 부모 품일 나이에 모든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셈”이라고 부모를 비판했다.

아동학자들은 부모의 그릇된 판단에서 이어진 사례들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부를 향해 ‘부모 교육’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최아라 광주대 아동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며 “특히, 이같은 생각이 ‘부모만이 아이를 양육·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번지면서 비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모가 ‘우리가 없더라도 사회가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비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부모가 자녀와 독립된 개체라는 사실 또한 부모 교육이나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를 넘어 국가에게도 일정 부분 지워지는 만큼 국가는 비극적 상황의 부모가 잔인한 결정을 택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관련 복지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완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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