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출범하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1호 조례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사실상 TBS에 대한 시 지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측은 TBS가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시의원 당선인(강남3)은 “명칭은 폐지 조례안이지만 TBS가 독자적인 편성과 독립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힘의힘이 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곧바로 시행하진 않고 2023년 7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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