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 “무책임한 처사…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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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0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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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2.6.8/뉴스1
소상공인연합회가‘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2.6.8/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소공연은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주의 93.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통 분담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5.0%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며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42%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는 일자리 감소였다”며 “대표적으로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16년 13.8%에서 2020년 20.4%로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공연은 “이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고임금까지 겹쳐 ‘사(死)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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