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0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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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가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금하면 국고로 일정 금액을 ‘매칭’해 청년의 목돈 형성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 참가자는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19~34세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 기준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 원, 농어촌 거주자는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매달 1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적립한다.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 지원금 10만 원을 얹어 줘 매달 20만 원을 저금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3년 간 저축하면 3년 후 적립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라면 혜택이 훨씬 크다. 참여자가 10만 원을 적립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3년 뒤에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로 더 넓고,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도 면제된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청년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왔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올해 대상자는 10만4000여 명으로, 지난해 사업 대상자(1만8000명) 대비 6배로 늘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2주(7월 18~29일)간은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청년은 월요일, 2·7인 청년은 화요일, 3·8인 청년은 수요일, 4·9인 청년은 목요일, 5·0인 청년은 금요일에 접속하면 된다.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에 생일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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