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업체대표 참고인 조사…“진술 뒷받침 자료 제출”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30일 13시 37분


코멘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22.6.30/뉴스1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3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3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022.6.30/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 측이 접대를 증명할 수 있는 상세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후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경찰 조사는 장 모 이사, 김 모 이사, 이준석 그리고 김성진 4명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절반이었다”며 “2003년에 알았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7월11일 첫 만남까지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그날에 있었던 일들(과 관련한) 일정표, 카드지출 내역 그리고 대납한 것을 다시 환불한 내역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인으로 봤을 땐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공여자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역설했다.

또 “김 대표는 오전 참고인 진술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자신이) 협조 의무는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드리겠다”며 이번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아들인 이유를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으면서 김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의왕=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