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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정거 차에 놀라 넘어져 다쳤어도…대법 “운전자 책임”
뉴시스
업데이트
2022-06-30 14:29
2022년 6월 30일 14시 29분
입력
2022-06-30 14:29
2022년 6월 30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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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급정거한 차량을 보고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 차로 들이받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8일 오후 4시3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당시 9세)을 차로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B양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다만 A씨가 당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운전했는지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양은 괜찮다고 말하긴 했으나 절뚝거리면서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며 “그런데도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양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A씨의 차량과 B양의 동선 등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사고 목격자가 ‘B양이 서는 자리가 아닌데 섰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A씨가 B양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천천히 운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현장은 폭이 좁은 도로로 양쪽에 상점이 많았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없어 사람이 언제든지 건널 수 있었던 곳으로 조사됐다.
즉, A씨로선 사고 장소 인근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인 뒤 살피며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사고 목격자도 A씨가 B양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B양이 넘어진 건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A씨 트럭이 B양을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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