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폭언·욕설 초등 1학년 담임교사, 학부모 항의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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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3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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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내 한 초등학교 1학년 기간제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남학생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에 사직서를 내고 사과했다.

50대 여성 교사 A씨는 지난 29일 학교 측에 사직서를 냈고 학교는 즉시 수리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자신이 가르치던 학급의 남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부모 3명은 30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A씨가 학부모와 개별 대화할 당시 ‘아들이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길래 실제로 아동심리센터에 가서 1회당 10만~15만원씩 20회 가량 수백만원에 달하는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검사결과 우리 아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교사가 이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아들에게 ‘또xx 같은 xx야’, ‘너네 엄마 내가 혼낸다’ 등의 막말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수업시간 중 한 남학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못 가게 막아 결국 바지에 소변을 지렸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점심시간 때는 학생들이 식사를 제때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에 대해 학부모들은 “A씨가 아이들을 방임했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SNS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서로의 피해사례를 공유했고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A씨는 29일 사직했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하루 뒤인 30일 학부모들과 만난 A씨는 학생들에게 행한 ‘폭언, 욕설’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A씨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심리검사나 치료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점심시간 때 학생들을 방임한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춰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학부모들은 A씨를 상대로 법적 조치 등을 고려했으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면 더 진행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진심은 아니었으며,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는 “A씨는 21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별 탈이 없었다.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채용한 것은 의정부 관내 교사 인력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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