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가 7월 한 달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특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고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은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의거해 개인 간 거래는 불가하다”며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감시 하고, 이 기간 외에도 개인 간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용자가 제품을 올리기 전에 상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이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표기돼 있다.
중고나라는 모니터링에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포착 될 경우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머신러닝 기술과 키워드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등록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파악하고 거래를 초기부터 제한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홍준 중고나라 대표는 “이번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이용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거래 금지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많은 내부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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