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한銀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30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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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 등은 2013~2016년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및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행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의 3연임 도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3월 회장에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임기는 내년 3월에 만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가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연간 순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사법 리스크도 해소돼 3연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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