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만원 저축하면 3년뒤 최대 1440만원+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일 03시 00분


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부터 모집
저소득 청년 10만4000명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여기에 △본인 소득 △가구 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참가자들이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 원을 얹어 매달 2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 3년 후 적립금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30만 원이 지급돼 3년 뒤에 적립금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6배로 늘어났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저축#정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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