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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응급실 치료 50대 만취남, 귀가 요청에 “못 나가” 욕설·난동…1심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7-01 15:03
2022년 7월 1일 15시 03분
입력
2022-07-01 15:03
2022년 7월 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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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응급실에서 치료받던 50대 만취 남성이 의료진의 퇴원 조치에 화가 나 의료용 침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직원이 치료가 다 끝났다며 A씨에게 퇴원을 요청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나 못 나간다. 링거 놓아달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질렀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내뱉으며 응급환자용 침대에 누워 행패를 부렸다.
당시 의료진들이 응급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상해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의료진들의 구조·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나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밤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아내의 진료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방화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018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임세원법’을 도입했지만 ‘의료진 테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반복되는 의료 테러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방안을 시행해 왔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기존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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