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을 1일 도입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은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윤일병 사건’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된 후 8년 만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인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군인권보호관은 상임위원 임기인 23년 1월까지 군인권보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군대 내 인권 침해 및 폭력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 고 홍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 고 황하사의 아버지 황오익씨 등이 자리했다.
군인권보호관제도는 2014년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인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가 커졌다. 7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됐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 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했다. 전담인력은 25명이다.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 구제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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