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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불 지른 ‘극단선택 시도’ 40대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22-07-02 10:25
2022년 7월 2일 10시 25분
입력
2022-07-02 10:24
2022년 7월 2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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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시 21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길을 본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다. A씨의 승용차와 주위에 있던 차량 4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275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불은 오전 1시 37분쯤 꺼졌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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