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순찰차 들이받고 광란의 질주 벌인 30대 징역 6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3일 07시 54분


마약을 투약한 뒤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경찰차를 들이받고, 공공기관의 주차 시설까지 훼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특수재물손괴,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 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주거지 인근인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투약했다.

이후 그는 약 11㎞ 떨어진 울산지검까지 차를 운전해 갔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차로 주차차단기와 쓰레기통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순찰차와 피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울산시청 주차장으로 달아났다.

그는 경찰이 순찰차로 자신의 차량의 앞뒤를 막아 도주로를 차단하자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결국 경찰이 실탄을 발사하면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와 민간 차량 등 약 10여 대와 공공기관의 주차시설 등이 파손돼 6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는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B씨 등과 함께 10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접대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들, 민간인 차들, 시청의 주차 차단기와 주차 관리동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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