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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흉기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 외국인 남성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과잉진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고 폭행한 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광산경찰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외국인 포용적 경찰행정 정책을 마련하라”며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광산경찰은 경찰행정의 손해 발생과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를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했다”며 “광산경찰은 공권력행사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히고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경찰행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2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산동의 한 유치원 인근에서 베트남 국적인 A 씨(23)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는 부엌용 칼을 들고 팔을 흔들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주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 단계 중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 씨와 마주친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했지만 A 씨는 흉기를 놓지 않았고 경찰은 진압봉을 휘둘러 A 씨의 손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 이후 A 씨는 저항 의사가 없다는 듯 자리에 앉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칼을 떨어뜨렸는데도 테이저건을 쏘고 진압봉으로 A 씨를 가격했으며 발로 상반신을 누르기도 했다.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가 공개되며 경찰은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였다.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기 손질용 부엌칼을 친구에게 가져다주는 길이었다. 한국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쳤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현장과 가까이 있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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