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난 1월부터 논란 중인 모다모다 샴푸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HB)’과 관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 주관하에 위해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관련 규정을 개정한 지난 2022년 4월 1년에서 1년 안으로 추가 위해성 검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1,2,4-THB, 유럽선 이미 염모제에 사용금지
THB는 모발염색 제품에 포함되는 원료로, 옅은 베이지색 가루 형태다. 물에 잘 녹고 공기중 산소와 반응해 검은색으로 변해 염모제에 사용된다. 유럽에선 이미 지난 이 성분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왔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년 염모제에 1,2,4-THB 사용이 안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에 지난 6월 3일부터 유럽연합(EU) 내 모든 모발 또는 속눈썹 염모제에 1,2,4-THB 성분이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 또한 SCCS 최종 보고서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SCCS 보고서에 따르면 1,2,4-THB 성분은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될 때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또 피부 감작제로 작용해 몸에 들어갔을 때 면역계가 과잉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1,2,4-THB 위해성에 대한 의견은 이번 SCCS 보고서가 7번째다. 앞서 1981년 유럽 화장품·향수협회(COLIPA)를 시작으로 1994년, 2001년, 2003년, 2011년, 2017년에 추가 보고가 있었다.
유럽 외에도 싱가포르 등 전 세계 37개 국가에서 사용금지성분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다모다 측은 “1,2,4-THB 성분 사용금지 조치 근거가 된 EU 사례가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고,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유전독성 우려가 없고 인체에 무해함을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다.
또 “염모샴푸가 아닌 자연갈변효과를 내는 샴푸로 1,2,4-THB 성분이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에 EU가 사용금지한 THB 성분의 용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해 추가 위해평가 진행
4일 식약처는 1,2,4-THB 위해성평가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소협 주관으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검증위)’를 구성해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협에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하면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 상황 전체를 관리하고 식약처와 해당 기업의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소협을 결정했다”이라며 “1,2,4-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경민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는 “기업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재평가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면서도 “위해가 우려되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자료를 보고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추가 위해검증 권고…식약처 “1년 이내 위해평가 완료 목표”
모다모다 자연갈변 샴푸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는 머리만 감아도 염색할 수 있어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누렸다. 모다모다와 이해신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7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식약처가 샴푸의 핵심원료인 1,2,4-THB 성분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행정예고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4월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2년 6개월 동안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 등을 결정하라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당시 식약처는 추가 위해평가를 1년 이내(2022년 4월 기준)에 완료하겠다고 밝히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측은 “THB가 위해하다고 판명될 경우 2년 6개월 전이라도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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