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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다툰 뒤 문 열어주지 않는다고 자기집 불지른 60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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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0:08
2022년 7월 5일 10시 08분
입력
2022-07-05 10:08
2022년 7월 5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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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뉴스1
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7분께 자신의 거주지인 의당면 청룡리 B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복도식 아파트 현관 옆 창문을 통해 불을 붙인 종이를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 아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파트 42㎡ 중 9㎡가 탔다. 방화 당시 내부에는 A씨 부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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