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뒤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37분경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복도식 아파트 현관 옆 창문을 통해 불이 붙은 종이를 집안에 던져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 있던 A 씨의 아내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아파트 42㎡ 중 9㎡가 탔다. 방화 당시 내부에는 A 씨의 부인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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