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밟고 지나가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힌 이 남성은 “술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차주는 “상대방이 수리비의 절반도 채 주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다’는 제목으로 3분 51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오산시의 한 노상주차장에서 일어났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제보자 차량 뒤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섰다. 이 남성은 두 발짝 걷더니 이내 앞에 주차된 제보자 차량으로 뛰어넘었다. 그는 차량 전체를 짓밟은 뒤 유유히 사라졌다.
차주인 제보자 A 씨는 “새 차로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차인데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트렁크 쪽도 밟고 올라가 움푹 패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끝에 최근 범인을 잡았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범인은 수리비 124만 원을 두고 “줄 수 있는 게 50만 원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5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면 받아라”고 조언했다. 합의해도 남성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처벌은 받기 때문이다. 대신 “민사는 별도”라고 했다. 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남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차주가) 따로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나중에 상대가 위로금 50만 원에 합의해달라며 민사는 별도로 책임지겠다고 하면 합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검사에게 ‘벌금형이 아닌 재판에 넘겨달라’는 진정서를 써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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