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부적격 116명 당첨…76명은 계약 체결 드러나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5일 14시 05분


세종시 봉암리 땅 인근 모습. 2021.3.15/뉴스1
세종시 봉암리 땅 인근 모습. 2021.3.15/뉴스1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시) 예정 지역에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기관과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과정에서 부적격자 116명이 당첨됐고, 이 중에서 76명은 실제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만5995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등 총 45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행복도시 특별공급은 청약자를 추첨해 당첨자가 발표되면 공급자격의 적격 여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선정된다.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12개 기관은 특별공급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47명이 당첨됐고 24명은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산군에서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직원 A씨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자 확인서에 원 소속 기관인 금산군이 아닌 행안부를 기재하고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를 확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행복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후 다시 청약하는 등 중복 당첨된 인원은 7명이었다. 주택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 등으로 특별공급 대상자격이 상실됐음에도 확인서를 부당 발급받아 계약을 맺은 인원도 2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도시 내 주택을 소유하거나 당첨된 사실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특별공급에 청약·당첨된 인원은 6명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행복청이 행안부에 파견된 경찰 공무원 2명이 특별공급 대상자라 임의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 특별공급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제한기한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권한을 행복청장에 위임하면서 검사 권한을 위임하지 않아 행복청은 특별공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정작 점검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에 주택공급 총괄·감독기관으로서 주택공급의 적정 여부 점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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