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있는데 층간소음에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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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5일 14시 02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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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직장 동료를 초대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화기가 없는 인터폰을 통해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7월 위층에 거주하는 C 씨에게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의 집에는 C 씨의 자녀 외에도 직장동료 등이 있었다. 이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터폰은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대화 내용이 집안으로 들리는 형태였다.

평소 C 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A 씨와 B 씨는 C 씨의 집에 손님이 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 가능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 등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사건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C 씨의 직장동료가 욕설을 들었어도 다른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먼저 욕설을 들은 C 씨의 직장동료가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한 자극적인 발언이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야기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대법원은 A 씨 등이 인터폰으로 비하 발언이나 욕설을 할 때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로 울려 나오는 구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발언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이들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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