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소년 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6일 03시 00분


연말까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경남도는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경남도는 지원 대상 가구가 2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 사본 등이다.

한편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2조 제6호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경남도#청소년 양육 부모#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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