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인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일부 서비스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일시 허용된 상황에서 업계의 사업 확장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의료계와 산업계 간 입장 차이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 “환자가 약 고르는 서비스 위법”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닥터나우가 제공하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질의에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닥터나우는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을 안내해 주는 앱이다. 복지부가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해 ‘위법’이란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다만 환자가 탈모 약, 여드름 치료제 등 특정 약을 선택하면 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자동으로 연결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또 닥터나우 앱에 약품 이름과 효과, 가격 등의 정보가 뜨는 것이 약사법상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봤다.
닥터나우는 5월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16일 운영을 중단했다. 닥터나우는 “자체 검토 결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는 위법 소지가 없지만 의료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 ‘심각’ 단계서만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고, 국내서 운영 중인 30여 개 비대면 진료 앱은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내놓은 건 이러한 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 역시 이미 지난 2년 이상 운영된 비대면 진료를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도서 산간 지역 거주자나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탈모, 다이어트 등 급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출범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반면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나 진료 과목 제한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이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굳이 제한을 둬 이용자 불편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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