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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사 안 된다 했더니…“알바생이 취소한 주문만 230만원” 사장 분통
뉴스1
업데이트
2022-07-06 16:17
2022년 7월 6일 16시 17분
입력
2022-07-06 11:09
2022년 7월 6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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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50대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주문을 취소해 2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한 자영업자가 한탄했다.
자영업자 A씨는 지난 4일 중고거래 플랫폼(거래터) ‘당근마켓’ 게시판을 통해 믿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배달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 모른 척하고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아르바이트생이 취소한 게)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동안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나 관련 법을 아시는 선배님들에게 도움 좀 구해보려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A씨가 남긴 댓글에 따르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50세가 넘는 나이대로 한 가정의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가게를 위하는 척 나름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연세도 있으시고 나름 과거에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 너무 믿은 제가 잘못인 듯하다. 장사 참 힘들다”고 속상해했다.
누리꾼들은 “이건 범죄다”,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영업방해로 신고해야 한다”, “매장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 “바쁘게 일하기 싫어서 그랬나 보다. 진짜 어이없다” 등 공분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실제로 저런 경우 은근 많다. 나도 배달 앱으로 주문 넣었는데 영업시간이 남았음에도 재료 소진이나 가게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 많이 봤다”며 “가게 사장에 직접 전화하면 ‘엥?’하며 한숨 쉬고 배달해준다고 한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한편 형법 제314조(영업방해)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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