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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업중 감전·추락’ 노동자 잇단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06 18:00
2022년 7월 6일 18시 00분
입력
2022-07-06 17:59
2022년 7월 6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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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44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동일제강에서 원자재 철강선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 작업 중이던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고용부는 감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일제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53분께는 경기 양주시 아파트 건물관리원인 60대 근로자 B씨가 지하실에서 3.9m 높이의 오수관을 점검하던 중 A형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숨졌다.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광인산업도 역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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